2010년 9월 16일 경기도당으로 접수된 허00 당원(수원/오산/화성)의 재입당 심사 요청 건에 대해

 9월 27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위임받은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허00 당원의 재입당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당원으로 승인함을 결정함.

 

2010. 9. 27

진보신당 경기도당

 

 

<참조> 당규 제8호 당원 규정>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