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6일 경기도당으로 접수된 허00 당원(수원/오산/화성)의 재입당 심사 요청 건에 대해
9월 27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위임받은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허00 당원의 재입당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당원으로 승인함을 결정함.
2010. 9. 27
진보신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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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규 제8호 당원 규정>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