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3기 임원선거 공고
진보신당 경기도당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2010.8.28) 결정에 따라 경기도당 3기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정수
(1) 당직자 종류 : 경기도당 3기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위원장명부 1인과 부위원장 일반명부 2인 및 여성명부 1인에게 각 1표를 행사(1인3표)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위원장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명부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부위원장을 선출
(3) 위원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위원장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으로 8월 10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② 선거일 현재 1년간 당비 미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③ 투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5호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09/10 선거인명부 작성
9/11~1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9/14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15일~17일 16:00까지(3일간)
(2) 임원 후보자는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출마의 변 및 공약
③ 후보자 서약서 1
④ 후보자 서약서 1
⑤ 후보자 이력서
(3)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2010년 10월 11일~15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현장투표는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전자(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일정
9/06 3기 임원선거공고
9/10 선거인명부 작성(당비납부마감 9/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9/10)
9/11~1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9/14 선거인명부 확정
9/15~17(오후4시까지) 후보자등록(3일간)
9/18 후보자등록 공고
9/24~10/10 선거운동
10/11~15 투표(5일간)
10/15 당선자 공고
2010.9.6
진보신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전송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