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본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학부모운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올초 학교운영위 규정에 정당가입에 되어있으면 학교운영위활동을 할수가 없음을 고민하다가 부득이 탈당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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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협의
- 위원정수 및 구성 : 13명(학부모 6명, 교원 5명, 지역위원 2명)
- 임기 1년, 연임 가능
- 위원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심의사항 및 재심의 요청
- 회의 소집 : 15일 내 ,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학교장 재심의 요구 안건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회의 공개 원칙
- 소의원회 설치 :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 위원의 직무 (5) “학교에 대한 비방 및 운영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표결로 해촉할 수 있다” 항목 삽입
* 제33조 결격사유 ‘(5)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항목 삽입
* 부칙 제3조에 “학교생활에 관한 심의가 있을 시 학생대표를 명예위원으로 회의 참여시킨다.” 삽입
⇒원안 수정 가결
하여,
우리학교만의 이*규정들이 합당한 것인지를 경기도교육청쪽에 알아보셔서 합당성을 밝혀주실수 있는지요!
물론,
본위원이 학교행정에 진보적인 관찰과 행동으로 안산교육청에 감사요구를 한것이 발단되어 학교측과 학부모 위원들이 주축으로 본위원을 겨냥한 급조로 만든 규정들 입니다.그것도 그많은 안건들 맨 나중에 올려서 처리하였지요,
이건, 말고도 본위원이 작년에 활동했던 급식 소위원회도 못하게 막았고, 교원평가위원 활동도 원천적으로 막고....완전히 왕따?! 입니다.
무보수 봉사에대한 심리적인 괴리를 느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