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증진을 위해 도입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한시적인 지원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30% 이상 제공 등)하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인건비와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노동부 인증 56개. 노동부·도 예비인증 130개 등 모두 186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일반기업은 1인당 93만 원(30명), 전문기업은 1인당 150만 원(3명)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컨설팅비로 연간 1000만 원(3년간 2000만 원 한도)이 추가 지원된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이 예비인증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등 5년밖에 되지 않아 지원기간이 끝나는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해 당초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실제로 쿠키를 만들고 있는 고양 위캔사는 지난해 말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으로 고용한 20명 가운데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 11명을 해고했다.

회사가 이들을 해고한 이유는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제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생산한 쿠기 한 팩의 가격은 3300원으로 일반 대기업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올해가 지나면 정부 지원시한이 만료되는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인건비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건비 연장 지원과 제품판로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장 5년 동안 인건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해주면 사회복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1시군1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사회적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를 막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